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일반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하며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7.25일, 매년 1.25일 입니다.
따라서 환급일자는 매년 8월25일, 매년 2월25일이 됩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용 고정자산(건축물, 기계장치, 인테리어비용 등)을 구입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은 매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11.9일에 건물을 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신 경우 부가세 1천만원을 12.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 하시면 내년 1월 15일 이내에 1천만원이 환급됩니다.
3. 부가세 분납여부
부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천재지변, 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 국세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