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0일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받은 월급은 9월 달분의 월급만 산정이 되어서 급여 명세서는 9월 월급 내용만 나와있는데 단축 근무 신청시에는 10월 9일까지의 월급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그럼 저는 11월에 10월분 월급까지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 한가요?
참고로 월급날은 10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기간이 속한 월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9월 중의 급여에 대해서는 9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며, 10월 중의 급여에 대해서는 10월의 급여명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