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있지izty
있지izty22.08.23

사기 성립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피파신규계정을 판다해서 연락이와서 입금받고 계정을 넘겼는데 그사람이 작성글하고 다르다며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 그 작성글이 8월14일이라 당연히 그후라 다르고 신규계정은 맞지않냐며 실랑이를 하다 그사람이 신고한다 하고 더치트에 올려서 귀찮아서 환불해줬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망의 의도나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미 환불을 하여 사안을 해결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