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계정을구매했는데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피파 계정을 2.0에 판다고해서 2.0을 이체했는데 그사람이 자기도 그계정이 1댜주가 아니라서 이메일 변경 해주실려다가 막 사기 당하셨다는거에요 그분도 근데 저는 그럼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고 용돈 받으면 막 준다는데 저도 용돈 모아서 산건데 오늘까지 이체 해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체 안하고 계속 죄송해요만 하는데 고소 해도 사기죄 성립 되나여? 제입장에서는 돈도 못받고 계정도 못받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구매자로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실관계(실제로 판매자가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지만 당장 판매자가 구매자(질문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환불도 어렵고 계정도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기가 의심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