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1]
또한 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