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조문 자체를 인용하여 그 자체는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에 관한 부분 역시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성립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어느 쪽 의견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도 전파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이 있었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