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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고슴도치55
조신한고슴도치5522.11.22

해당 내용으로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기획하고 있는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제작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중고거래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며,

거래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본 게시판을 사용하는 이용자(상품 등록, 댓글 등록 기능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 프로필이 사용되게끔 어플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ex. 홍길동 + 인증된 소속 체육관 정보 공개)

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공지에 본 게시판은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된다는 내용을 고지하면 실명을 공개해도 상관 없을까요?

혹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중고거래 게시판 이용 시, 실명+소속이 노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이용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2. 중고거래 게시판에 판매자가 물품 등록 게시글을 올린 후, 물픔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가

판매자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메시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만약 위반된다면, 프로필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회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3.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소속 체육관을 인증하기 위해 각 체육관 일반 회원들이 체육관 대표에게

인증을 요청하면 체육관 대표가 어플 내부에서 수락/거절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소속을 인증하려고 합니다. 이때 체육관 대표에게 인증을 요청한 회원의 "이름 +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여 회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만일 위반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회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확인후 답변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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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참여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사항들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의 정보에 대한 공개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