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내 제공할 정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어플리케이션(APP)을 개발중에 있는데 개발중인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 또는 관광지 등의 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대표메뉴 등과 같은 정보를 앱 내에 등록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맛집 어플, 관광지 어플과 같은 형태) 관리자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등록할 예정인데, 매장마다 매장 정보를 앱에 등록할 때 각 매장 사장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의없이 매장 정보를 등록하여 APP 가입자에게 제공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매장 또는 관광지 등의 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대표메뉴 등과 같은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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