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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꿩123
훤칠한바다꿩12321.04.12

앱 내 제공할 정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어플리케이션(APP)을 개발중에 있는데 개발중인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 또는 관광지 등의 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대표메뉴 등과 같은 정보를 앱 내에 등록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맛집 어플, 관광지 어플과 같은 형태) 관리자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등록할 예정인데, 매장마다 매장 정보를 앱에 등록할 때 각 매장 사장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의없이 매장 정보를 등록하여 APP 가입자에게 제공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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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매장 또는 관광지 등의 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대표메뉴 등과 같은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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