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3년유예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daum 뉴스 발췌-
발표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소급효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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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양도세 및 취득세는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어있고
종부세는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 되어 '23.01.12 이후 양도하는 종전주택부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도 자료 일부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