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연장계약을 하고전세에서 월세전환을 위한 원만한 협의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님께서 주담대출을 받기위해 세입자가 제 3의 장소로 임시로 전출하는 것은, 어떤 주소지만 얼마든지 있으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선의라 할지라도, 비록 하루 전출입이지만, 그렇게되면 세입자가 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잃게되는데, 그렇게 해줄려나혹 오해가 안 생기도록 세입자에게 충분히 인지하셔야 겠네요..(제 노파심을 오해는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세입자더러 어떤 제 3의 거소지에 전출하고 다시 하루만에 다시 현임차지에 전입하는 것은, 이로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