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세입자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기존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른 구했는데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분이 전세계약금10%를 새로운 세입자분에게 입금받는대로 본인에게 전달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저는 이사가는날 맞춰서 전세금을 기존세입자에게 한번에 입금해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혹시 전세금 반환도 원래 이렇게 계약금 따로 남은 금액 따로따로 반환해주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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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시에 임차인과 미리 전세계약금 반환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신규 세입자의 계약금으로 미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차원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해 주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새로운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는 법적근거는 없고 임대인이 수령해야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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