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공무원 직렬을 바꾸고 계도 기간없이 시험과목도 바꾼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였습니다
당시 일행직이였던 노동부를 다른 직렬로 옮기고 가산점도 변경, 시험과목도 변경했죠
갑자기 한달정도면 취득가능한 직업상담사 2급을 변호사 자격증과 동일한 가산점 5%를 부여해서 난리가 났고
준비하던 사람은 시험일정상 직업상담사를 취득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는 계도 기간을 주는데 계도기간없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헌법소원까지 간 사건인데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2018년이니 그 이유는 아실것 같습니다
헌재판결이 궁금하시면 2018. 30. 선고 2018헌마46 결정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던 공부를 계속하시고
갑작스럽게 시험과목이 변경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니 절대 동요하지마세요
그냥 하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