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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을 저지르는 검사같은 경우에 파면이나 해임을 누가 할수 있는가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항명하는 검찰들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항명을 저지르는 검사들을 향해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검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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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쳤고 현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등 진행가능하나 그럼에도 그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그 징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파면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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