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통사고 과실비과 합의금 자동차 폐차 수리?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할수없는 사정이라
입원을 못했고
한방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앞뒤 문짝을 갈아도 기둥에 문제가 있을거 같다고 센타에서 말하는데 폐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 과실비율은 님의 질문사항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도로의 상황, 양측의 도로폭, 상대방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님 차량 파손상태만 보았을 때, 님이 우측차량으로 님은 앞도어, 상대방은 앞범퍼로 보입니다.
동일폭 사거리라고 하였을 때 님의 과실은 40%가 예상됩니다.
앞뒤 문짝을 갈아도 기둥에 문제가 있을거 같다고 센타에서 말하는데 폐차가 가능할까요?
: 폐차는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초과하게 발생하였을 때 가능하여,
우선 님 차량의 중고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중고시세는 차량등록 일자 와 차량의 모델등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폭이 넓은 도로,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또한 우측차 , 선진입 등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폐차, 전손 처리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고로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전손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 차량 사진 보다는 사고 도로 상황 및 구조, 충돌 상황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폐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 정도나 초과해야 전손 처리 후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