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와이프분 명의로 하는게 세액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자의 명의로 해야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와이프님은 전업주부로써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보다 와이프님의 명의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 소득 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