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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올빼미205
신랄한올빼미20520.12.31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저 또는 와이프 누구명의로?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저는현재 8년째 같은직장에 근무중이고 와이프는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고하는데 세금 감면쪽에서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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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와이프분 명의로 하는게 세액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자의 명의로 해야되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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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소득이 적은 쪽 명의로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질문자가 사업을 운영하려는 이상 질문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명의를 내고 실제 사업운영은 질문자가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명의대여자, 차용자 모두 세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처벌규정또한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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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과세하여 신고해야하므로 새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의 사업자로 하는 것이 당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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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본다면 배우자님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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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와이프님은 전업주부로써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보다 와이프님의 명의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 소득 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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