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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파카265
견실한파카26520.02.21

개인사업자 변경 절차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 이름으로 조그마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구(주택소유)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역시 개인사업자라서 저의 명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제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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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내분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을 폐업하시고, 질문자님이 새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아내분이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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