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역외가공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거나, FTA 협정을 활용하여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역외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가공된 부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