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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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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정차중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대물처리만 해당되나요?

트럭기사가 이동중에 차량 앞 휀다한쪽(찌그러짐) 범퍼(기스) 내놓고 물피도주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인하여 잡았습니다. 그동안 날린시간과 정신적스트레스가 큰데 그럼 대물처리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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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범을 잡게 되면 상대방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액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의 피해 외에 따로 합의금이나 위자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대물만 처리가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