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12일까지 전직장 A 에 근무하다
12월 13일부터 현직장 B에 근무중입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원래 연말정산 환급예상액보다 100만원이상 덜 환급되서 회사 회계팀에 물어보니
제가 분명히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안경구입비까지 줬음에도 못받았다면서(거기다가 제가 따로 연락
해 문제없는지 확인해달라니 문제없다 해놓고..)
사람이 한두명도아닌데 일일히 어떻게 확인하냐고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도 종합소득세 신고한적은 없는데
홈텍스 들어가보니
전회사에서도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했고 현회사에서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같은 공제액들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5월에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1. 홈텍스 들어가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정기신고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2. 국세청 전화해보니 홈텍스 들어가서 금액을 일일히 제가 입력해줘야 한다는데
그 지금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랑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뜨는 금액만 잘 입력하면 되나요?
(안경구입비 10만원뺴면 국세청에 안잡히는 소득/지출이 없어서요)
3. 지금 예상세액계산하기 로는 158만원 환급된다하고 연금저축,퇴직연금도 700만원 한도 다채웠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되있던데 다 환급가능하죠? 지금은 15만원 받았습니다. 18일치 일한것만 연말정산처리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