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신고안해줘 홈택스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했는데 해주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보너스로받은 사업소득만 약간 잡혀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사할때까지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20년 귀속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