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에서 열거된 양도소득은 아니며,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타 유저들에게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무체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체재산권이란 산업권, 광업권 등 외에도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양도시에도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에 폭넓게 해석한다면 게임아이템 등 양도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인간 거래는 당사자 외에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거래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자금출처 조사 등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