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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8.14

게임 내 고액의 아이템 거래시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 게임 내 고액의 아이템 거래시 세금 발생하나요?

유명한 모바일 게임등을 보면, 유저들끼리 고액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단위로 게임 아이템이 거래가 되던데, 이런 아이템을 개인간 거래시에 세금 발생은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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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템 내 게임 거래를 말씀 하시는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거래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후자일 경우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탈세혐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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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는 재화에 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반복적으로 할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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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봄이 대법원의 판결이므로,

    • 일회성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그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상'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소득을 거둔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 또한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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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며,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서 사서 파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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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거래하여 소득이 생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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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세법에서 열거된 양도소득은 아니며,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타 유저들에게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무체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체재산권이란 산업권, 광업권 등 외에도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양도시에도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에 폭넓게 해석한다면 게임아이템 등 양도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인간 거래는 당사자 외에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거래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자금출처 조사 등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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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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