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한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하는 시점까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어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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