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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6

회사폐업하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개인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퇴사하는 직원들

연말정산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일까요?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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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직원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다음달 말일가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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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한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하는 시점까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어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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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폐업한다면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퇴사자분들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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