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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정한거위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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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보험사약관 사고대차기간 초과기간 렌트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근처 화장실을 다녀와보니

상대차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 앞범버를 파손해버린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물건으로 100% 제가 피해사고로 인정받고 모든 수리비용과 대차비용을 상대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고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고대차 렌트기간이 25일까지밖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앞범퍼가 frp로 제작된 사제범퍼라서 수리하는데 기간이 평상시보다 좀 더 걸리게 되서

(frp 접합후 자연광으로 건조시켜야 하는데 현재 장마기간이라서 건조시키는데 기간이 추가로 소요..)

그래서 아직 제 차는 공업사에 입고되어있는상태이구요.

제 직업상 출퇴근을 자차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대차지원 끊기면 교통비 지원이라도 나오냐고 물어봤지만

그런것도 일절 없다고 하네요.

전 사고를 당한입장이고 시간으로나 비용으로나 100%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가만히 있다가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렌트비용 보상 최대 25일은 상대 보험사 어디까지나 약관인것이지 법으로 규정된건 아니지 않나요??

25일이후 제가 부담해서 렌트카비용 내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집어넣어서

제가 완벽하게 승소하여서 보상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손배신청해서 답이 안나오는상황이라면

제가 100% 부담으로 택시를 타건 렌트를 연장하던지 해야하는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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