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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거위275
다정한거위27522.06.23

보험사약관 사고대차기간 초과기간 렌트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근처 화장실을 다녀와보니

상대차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 앞범버를 파손해버린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물건으로 100% 제가 피해사고로 인정받고 모든 수리비용과 대차비용을 상대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고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고대차 렌트기간이 25일까지밖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앞범퍼가 frp로 제작된 사제범퍼라서 수리하는데 기간이 평상시보다 좀 더 걸리게 되서

(frp 접합후 자연광으로 건조시켜야 하는데 현재 장마기간이라서 건조시키는데 기간이 추가로 소요..)

그래서 아직 제 차는 공업사에 입고되어있는상태이구요.

제 직업상 출퇴근을 자차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대차지원 끊기면 교통비 지원이라도 나오냐고 물어봤지만

그런것도 일절 없다고 하네요.

전 사고를 당한입장이고 시간으로나 비용으로나 100%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가만히 있다가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렌트비용 보상 최대 25일은 상대 보험사 어디까지나 약관인것이지 법으로 규정된건 아니지 않나요??

25일이후 제가 부담해서 렌트카비용 내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집어넣어서

제가 완벽하게 승소하여서 보상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손배신청해서 답이 안나오는상황이라면

제가 100% 부담으로 택시를 타건 렌트를 연장하던지 해야하는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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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약관의 1번이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단에 우선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떄문에

    입증이 가능한 손해라고 하시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견입니다.)

    대물 보험약관 규정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임으로 피해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담보된 위험만큼 보험료를 받고 보험기간중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정해진 보상의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비용 보상 최대 25일은 상대 보험사 어디까지나 약관인것이지 법으로 규정된건 아니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도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상 보험사는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결정이 안되는 한 약관에 따른 책임분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25일이후 제가 부담해서 렌트카비용 내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집어넣어서 제가 완벽하게 승소하여서 보상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사실 소송을 해서 얼마나 잘 입증하냐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외제차로 부속이 해외에서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 수리가 지연된 경우 법원에서는 범퍼는 기능상 운행에 문제가 없어 예약을 하고 수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손배신청해서 답이 안나오는상황이라면 제가 100% 부담으로 택시를 타건 렌트를 연장하던지 해야하는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 위의 판결과 같이 범퍼가 수리업체에서 준비가 다 되면 그 때 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을 초과하는 렌트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 전액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며 수리 기간의 적정성 및 이에 따라 렌트 비용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