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 없이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가지 않고 점유를 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가 새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는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기한뒤 이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 내용증명 우편(임대인의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을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