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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팔새96
선량한나팔새9622.11.29

1년전 집주인이 전세 4천을 요구해서...

저는 보증500에 월30을 살고 있엇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전세4천 살 마음 없냐고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할 마음없다하고 이사를 햇습니다


500은 받지도 못하구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친정엄마가 계약하신건데

알고보니 전에 전세사시던 분도 전세금을 못받아 가셨더라구요


저 이 보증금 꼭 받아야 되거든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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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 없이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가지 않고 점유를 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가 새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는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기한뒤 이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 내용증명 우편(임대인의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을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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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이사를 나갔다는게, 그리고 그것도 1년이 지나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서 뭐라 답변이 어렵겠지만, 어머니 명의로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미지급 전세보증금을 지급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무료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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