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 인
1)취득세 : 개인의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은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판정됩니다.
1주택 (6억원이하 1%, 6억초과 9억미만 1.01%~2.99%, 9억초과 3% 조정, 비조정 동일)
2주택 (비조정 1주택자와 동일, 조정지역 8%)
3주택(비조정 8%, 조정지역 12%) 4주택 ( 조정, 비조정 12%)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중과대상 아님
2)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2주택이상20%중과, 3주택이상 30%중과)
3) 종합부동산세 : 인별로 과세하며, 6억공제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2. 법인
1)취득세 : 법인의 주택취득시 주택수나 소재지 불문하고 12% 세율 적용 (중과제외주택은 제외)
2) 법인세(개인의 경우 양도세): 법인 주택 양도시 법인세에 추가20%로 과세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법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 종합부동산세부담
이 더 큽니다.
4) 부가가치세 : 국민주택 초과주택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