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빌라 여러채 구입시 법인명의와 개인으로 취득시 차이점, 세금, 매도시 차이점
재개발 및 빌라밀집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억 이하 갭투자로 여러채를 구매해보려고 하는데
개인명의와 법인명의로 구입시
구입, 보유, 매도시 차이점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1주택,1오피스텔 보유중이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 인
1)취득세 : 개인의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은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판정됩니다.
1주택 (6억원이하 1%, 6억초과 9억미만 1.01%~2.99%, 9억초과 3% 조정, 비조정 동일)
2주택 (비조정 1주택자와 동일, 조정지역 8%)
3주택(비조정 8%, 조정지역 12%) 4주택 ( 조정, 비조정 12%)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중과대상 아님
2)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2주택이상20%중과, 3주택이상 30%중과)
3) 종합부동산세 : 인별로 과세하며, 6억공제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2. 법인
1)취득세 : 법인의 주택취득시 주택수나 소재지 불문하고 12% 세율 적용 (중과제외주택은 제외)
2) 법인세(개인의 경우 양도세): 법인 주택 양도시 법인세에 추가20%로 과세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법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 종합부동산세부담
이 더 큽니다.
4) 부가가치세 : 국민주택 초과주택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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