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주택 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권리산정일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 지분 쪼개기 형식의 주택,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아닌 경우, 재개발 사업조합 인가후 다물건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에서 기준일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 재개발 사업지별로 조합원 분양신청 대상이 안되거나 제한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물건지 부동산 중개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조합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