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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1

재개발 지역에 오래된 빌라 한채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만일 빌라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이어도 아파트 분양 받을수 있는 건가요?

재개발 지역에 오래된 빌라 한채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만일 빌라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이어도 아파트 분양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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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한합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 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3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만약이에 처분조건에 미 동의시는 당첨이 취소되고, 미처분시는 공급계약이 해제됩니다.

    현재 개정안 통과하면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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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로서 재개발 되는 지역의 입주권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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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주택 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권리산정일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 지분 쪼개기 형식의 주택,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아닌 경우, 재개발 사업조합 인가후 다물건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에서 기준일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 재개발 사업지별로 조합원 분양신청 대상이 안되거나 제한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물건지 부동산 중개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조합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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