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계약후 잔금지급일날 매수인의 대리인이 참석해도 되나요?
잔금지급일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참석하여 이전 서류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매수인의 이름으로 잔금을 이체를 한경우 대리인에게 이전서류를 줘도 되나요?
만일 대리인이 수표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인의 위임장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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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못올경우 잔금처리는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은 하고 서류는 그날 법무사가 와서 서류를 챙길텐데 매수인이 미리 부동산에 다부탁을 하겠지요
또 매도인은 인감발급받을때 매수인의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으로 발급 받아서 서류넘기면 됩니다
대리인이 오신다해도 일처리가 잘된다면 문제가없습니다
혹시라도 돈문제가 잘 안될까봐 걱정이지만 아마 매수인과 통화하면서 일처리 할겁니다
부동산에 일차질없이 하게 해달라고 당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대리인의 위임장에 어디까지 대리인의 신분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범위 내에서만 대리행위가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첨부하여
대리인 참석가능합니다.
미리 거래담당 공인중개사에겐 미리 알려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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