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못올경우 잔금처리는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은 하고 서류는 그날 법무사가 와서 서류를 챙길텐데 매수인이 미리 부동산에 다부탁을 하겠지요
또 매도인은 인감발급받을때 매수인의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으로 발급 받아서 서류넘기면 됩니다
대리인이 오신다해도 일처리가 잘된다면 문제가없습니다
혹시라도 돈문제가 잘 안될까봐 걱정이지만 아마 매수인과 통화하면서 일처리 할겁니다
부동산에 일차질없이 하게 해달라고 당부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