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지역에(입주시기엔 비규제지역) 제 명의로 약 1.6억 정도하는 빌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넘기려고 방법을 고민중 입니다.
현재 빌라는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해 갚고 있고 부모님이 가져가시게되면 부모님돈 8900 + 주담대 로 제 명의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냥 매매로 거래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증여로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발생하게 되며, 양도에 따른 취득인지 증여에 따른 취득인지에 따라 취득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매수자가 대금을 치룰 여력이 된다면 매매가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