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단한 세무조정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갑자기 멘붕왔네요...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시 ,
시가 10억(장부가액 9억) 토지를 8억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귀속자: 대표이사)
회계상:
현금 8억 / 토지 9억
처분손실 1억
세법상
현금 8억 / 토지 10억
상여 2억
세무조정
손금산입 토지 1억 (-유보)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2억 (상여)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론
익금산입 사외유출 2억 (상여) 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 세법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디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