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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천인조77
덕망있는천인조7721.05.01

현금영수증발급 세탁소는 안해주나요?

제가얼마전에 세탁소에서 바지3벌을 맡겼는데요.

바지하나에 4천원이라네요.

그래서 1만2천원현금으로만 된다네요.

그럼영수증발급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하네요.

이런건 신고되는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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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셨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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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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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소는 국세청에서 정한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는 경우 각종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가산세(① 건별 미발급금액․불명분 금액 × 5% ②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하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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