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소는 국세청에서 정한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는 경우 각종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가산세(① 건별 미발급금액․불명분 금액 × 5% ②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하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