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여기서는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 사업자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
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기업
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