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 살다가 본의 아니게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1채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나 종부세 세율 적용시 해당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재산세와 종부세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