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202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하여 종전대로 그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