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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재14821.12.18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현황인데

1. 기존 주택을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요?

2.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먼저 매매해야 하는지, 아님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해야 하는지요?

3. 만약 기존주택 매매 시 비과세 라면, 기존주택 매매 후 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상속주택을 어느정도기간

보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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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202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하여 종전대로 그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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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당시 보유하던 1주택이었고 동일 세대가 아니였던 경우에는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2. 기존주택을 매매하여야 합니다.

    3. 1세대 1주택 요건충족하면 되기때문에 2년 보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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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 받았다면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하이므로 전액비과세 가능합니다.

    2.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3.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았기때문에 최종주택 관련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양도후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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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상속당시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상속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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