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금저축과 IRP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누구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입의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금저축은 만55세 이전에 비교적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에 반해 IRP는 법적 기준을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1년에 600만원이지만, IRP는 900만원까지입니다.
결론은 가입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을 메인으로 하시고 부가적으로 IRP를 가입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