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과밀 외 지역에 청년이 아닌 자가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최대주주 아닌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24년에 들어서 최대주주(청년)로 대표자 변경을 하였는데
이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50%와 100%감면 중에 어떤걸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