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과밀 외 지역에 청년이 아닌 자가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최대주주 아닌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24년에 들어서 최대주주(청년)로 대표자 변경을 하였는데
이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50%와 100%감면 중에 어떤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청년이 아닌자가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50%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이후 청년인 최대주주로 변경하더라도 100%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24년의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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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최대주주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