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하진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호자들이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아깝다면서 제 3자가 그 금액을 청구해보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청구권자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않고 청구하는것은 불법이므로 법적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또한 동의서가 없다면 처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일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유가족들이 다 챙겨가고
수익자가 전부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법정 상속인)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제 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자들이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아깝다면서 제 3자가 그 금액을 청구해보겠다는데
<답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호자들이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아깝다면서 제 3자가 그 금액을 청구해보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우선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아니면 제3자가 청구한다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수익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걸릴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 일반적으로 보험은 수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지정된 수익자. 또는 법적상속인 외에는 제 3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