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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키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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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당한 의약품은 대한민국에서 더는 못 구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9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앓고 있어서 통증의학과 교수님과 맞는 약을 찾는 와중 뉴도탑 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 패치)가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준 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번 많이 처방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또 처방 받으려고 갔더니 교수님이 이거 병원에서 삭감을 당해서 더는 처방 못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죠.

해당 대학병원에서만 처방이 못 나오는 건지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서 제가 리도카인패치를 돈 주고도 못 얻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차방을 하게되면 비용을 병원에서 지불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처방을 못하는 것이지요. 환자분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심사평가원이나 보간복지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리도카인패치 청구했는데 삭감당했다는것은 과도하게 청구해서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병원에서는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