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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11.14

부업을 해서 돈을벌게되면 세금신고해야되나요?

부업을해서 한달 30-50정도 벌게 되었을때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예전에 듣기로는 년수익이 500이 안넘으면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500이 안되도 세금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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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업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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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창출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70% 적용 외에 기본공제인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부담할 세금은 없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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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의 경우 대부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매월지급액의 3.3%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3.3%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수도 있기때문에 신고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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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수익이 500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바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하신 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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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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