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해서 한달 30-50정도 벌게 되었을때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예전에 듣기로는 년수익이 500이 안넘으면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500이 안되도 세금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업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창출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70% 적용 외에 기본공제인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부담할 세금은 없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힙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의 경우 대부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매월지급액의 3.3%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3.3%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수도 있기때문에 신고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수익이 500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바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하신 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