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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부업으로 생긴 수익 관련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본업 + 부업으로 250~ 정도 벌고있는데

부업으로 50만 원 이상 벌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세금신고를 하라는데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이번년도엔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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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업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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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발생한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부업 소득이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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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인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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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분에 대해선 내년 5월에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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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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