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생긴 수익 관련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본업 + 부업으로 250~ 정도 벌고있는데
부업으로 50만 원 이상 벌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세금신고를 하라는데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이번년도엔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약, 본업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부업소득이 발생한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 1. 일용직소득 - 일용직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상용직근로소득 - 부업 소득이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3.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하셔야합니다. - 4.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부업으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만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인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매년 5월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올해분에 대해선 내년 5월에 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