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제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무슨 일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했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① 진정수가 접수단계에서 반려되었거나, ②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이 많아 업무지연이 되는 경우 중 하나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에서 사건내용을 먼저 파악하겠으며 필요시 질문자님에게도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먼저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여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