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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37
영민한느시3724.02.05

모르는 사람이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연락이 안옵니다.

2달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제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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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했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① 진정수가 접수단계에서 반려되었거나, ②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이 많아 업무지연이 되는 경우 중 하나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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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에서 사건내용을 먼저 파악하겠으며 필요시 질문자님에게도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먼저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여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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