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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준엄한두꺼비
저저번주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연락이 오면서 약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경찰서 방문 메세지가 올거라 했는데 2주가 지났데도 아무 소식도 없어서 메세지가 안와도 경찰서를 방문 해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무런 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서를 방문하다고 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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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절차상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뒤 수사관과 일정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수사관 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