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로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고
지금 아파트에서 A가 세대주로 일반전세대출시행중입니다 근데 B가 세대분리하여 세대주 신분으로 동일주소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는 재계약으로 말씀드린상태인데 이런경우는 5%납입영수증과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를 어떻게 준비하여야하나요? 이미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A의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금 반환조건으로 가능하나B가 그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상태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