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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꿀벌267
귀한꿀벌267
24.01.09

세대주대출로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동거인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가능한가요?

예비신혼부부로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고

지금 아파트에서 A가 세대주로 일반전세대출시행중입니다 근데 B가 세대분리하여 세대주 신분으로 동일주소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는 재계약으로 말씀드린상태인데 이런경우는 5%납입영수증과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를 어떻게 준비하여야하나요? 이미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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