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명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데 이럴경우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결혼이라, 청약과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는 중에, 한명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것을 알게 되었어요.
A회사기숙사 - 세대주
B부모님주택(만63세,만57세-공동명의) - 세대원 (무주택세대주X)
이럴 경우에 A와 B가 혼인신고를 사전에 진행해서 B가 A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B가 세대원이 되어 A, B 둘 다 무주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지내고 있는 B의 친동생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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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시면 B는 단독세대로 인정되게 되어 부모님주택소유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지만 A쪽으로 옮기시면 두분다 무주택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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