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이라, 청약과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는 중에, 한명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것을 알게 되었어요.
A회사기숙사 - 세대주
B부모님주택(만63세,만57세-공동명의) - 세대원 (무주택세대주X)
이럴 경우에 A와 B가 혼인신고를 사전에 진행해서 B가 A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B가 세대원이 되어 A, B 둘 다 무주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지내고 있는 B의 친동생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시면 B는 단독세대로 인정되게 되어 부모님주택소유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지만 A쪽으로 옮기시면 두분다 무주택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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