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중에는 사면권이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사면권을 한국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 언제 어느 대통령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27일에 최초로 건국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