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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중에는 사면권이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사면권을 한국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 언제 어느 대통령이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27일에 최초로 건국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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