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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7.13

카드 수수료 부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카드기 매출잡을때 매출자료를 보니까 가맹점 수수료라고 잡혀서 정산금액에서 빠져있더라구요

이게 카드대행사 수수료인줄 알고 세금계산서 떼어달라고 전화했는데 대행사측에서는

지금 무료이용중이라 내는 수수료가 없대요

그럼 여기 표기된 수수료는 카드사 자체 수수료 일까요?

이 카드사 수수료는 부가세 매입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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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보여집니다.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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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숫료의 경우, 카드매출 입금시 수수료금액 즉 매출에서 입금된 금액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드회사마다 가맹점마다 카드수수료율도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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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 및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사, 대행사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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