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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솔개56
힘찬오솔개5620.01.20

연말정산시 매년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 해야 하나요?

연말 정산시에 전년도 대비 인적공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거주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다른곳에 거주 하십니다.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관련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업로드를 해야하는지요..

매년 할때마다 기억이 새롭네요..

어머님과 제 주소도 전년도와 동일한데...그래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업로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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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시 적용해 왔다면 그리고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각각 다른 거주지에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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