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출력한 후 회사 경리팀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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