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작년 연말정산 할 때에도 같은 서류들도 계속 제출해야 하는 지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꼭 제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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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출력한 후 회사 경리팀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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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인적공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담당자가 놓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매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때는 예전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굳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이 변경되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었거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거나 조그마한 회사여서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더구나 월세액 세액공제시 2022년도 중 주소가 변동 되었다면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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