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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23.01.09

증빙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작년 연말정산 할 때에도 같은 서류들도 계속 제출해야 하는 지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꼭 제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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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출력한 후 회사 경리팀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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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인적공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담당자가 놓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매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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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때는 예전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굳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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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이 변경되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었거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거나 조그마한 회사여서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더구나 월세액 세액공제시 2022년도 중 주소가 변동 되었다면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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