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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2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많이팔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요즘 이사때문에 당근마켓으로 여러 물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해서 이번달도 꽤나 많이팔았는데, 금액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던지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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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이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세금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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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회 통념상의 중고거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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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근에서 파는 물품대는 다 소액이지않나요? 아직은 딱히 과세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실 때는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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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ㅋ

    사업자 가입기준이 금액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품을 구입하다 다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고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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