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거래 내용을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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