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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19.05.17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값을 댑사에서 제공 받아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최근 도둑상장이란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댑사와 사전협의 없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코인을 상장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코인이라면 고유한 주소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거래소에서 운영을 위해서는 최속 수백,수천개 이상의 주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런 고유 주소를 댑사의 협조 없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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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소의 생성은 Dapp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Dapp이 독자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기반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더리움 기반에 올라와있는 토큰의 경우 이더리움기반 지갑을 생성만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값의 경우 이더스캔에서 토큰심벌만 검색하더라도 컨트랙트 주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경우에는 지갑을 만드는 부분이나 토큰을 상장하는 부분에서 Dapp사가 막기는 어렵습니다.

    Dapp사에서 거래소 지갑을 막아버리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갑을 막더라도 새로운 지갑주소를 만들면 그만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토큰이 전송된 지갑을 동결하는 것도 투자자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큰이 이더리움기반이라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오스의 경우 지갑을 만들때 수수료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둑상장은 이더리움기반 토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값을 댑사에서 제공 받아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이런 고유 주소를 댑사의 협조 없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것인가요?

      1. 이더리움 ERC20 토큰의 경우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토큰의 컨트랙트 주소(Contract Address)와 이름, 소수점 자리 등의 정보만 알면 댑사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기술적으로 상장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더스캔에서 검색을 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협의 되지 않은 거래소 임의 상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렇게 상장을 시키고 나서 해당 토큰에 대한 입출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갑을 생성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장된 각 토큰마다 지갑 주소가 다른 거래소도 있고 하나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 안에서 각각 토큰 컨트랙트 주소에 따라 구분하는 거래소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는 새로운 주소를 발급해 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로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3. 하지만 메인넷을 런칭한 자체 코인일 경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인넷 코인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서버를 새로 마련해야 하고 상장을 위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소 자체의 메인넷 코인을 상장시키는 기술력이 있을 경우에 메인넷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 정도면 상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거래소에서 토큰이나 코인을 상장할 때 고유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거래소는 단순히 상장하려는 코인이나 토큰의 물량만 확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확보한 물량을 상장 후 사용자들이 매도매수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도둑상장이 사실 잘못되었다고 하나 개인적으로는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치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살 수 있는 기회제공은 주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어서 도둑상장이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